메인화면으로
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민·관 협약 체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민·관 협약 체결

화성특례시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과 지역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협약식은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정명근 시장, 강은이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최진석 JB금융그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들 ⓒ 프레시안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각 기관과 함께 다음달부터 ‘프로젝트 169’사업을 추진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영유아건강검진과 의료비 및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며,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와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가 맡아 JB우리캐피탈에서 후원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화성시는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한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주민의 증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도내 세 번째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수인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수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