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21일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이다.
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이에 포함되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민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번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요금을 산정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공서비스 원가와 시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시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외수입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세외수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자문하며,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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