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깝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적에 "허위사실"이라며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 스스로가 운영한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발언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오히려 옆에 있던 전 목사가 '울지마 괜찮아' 라고 위로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는 또 있다"며 "202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구속된 전 목사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며 "그 밖의 다른 영상 속에서도 전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김 후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 식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우리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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