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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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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속도낸다

LH대전충남본부, 제도권 밖 '특정건축물'도 정식 절차 통해 매입 가능해져…신속 매입·피해자 지원 강화 기대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충남지역 지자체 건축과 및 대전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간담회'를 개최한다. LH대전충남지역본부 전경 ⓒLH대전충남지역본부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충남지역 지자체(대전 5개구·천안·당진) 건축과 및 대전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도림 등 3개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시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도 연계된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은 전국 전세사기 피해의 15%가 집중된 지역으로 최초 전세사기 공론화가 이루어진 인천보다도 피해 규모가 크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누락 등으로 인해 특정건축물로 분류돼 원활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특정건축물(건축법 위반 상태의 주택 등)도 양성화 절차를 거치면 LH가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지차체 및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LH 대전충남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매입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의 양성화 심의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각 지자체와는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서류제출 일정 등을 조율해 신속한 매입진행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치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대전·충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LH·지자체·건축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 주거안전망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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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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