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지시에 대해 "제가 지시한 건 아닌데,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심 기회를 박탈당해서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금은 사법 논란(될 조치)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안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하여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으로 외국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상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대법관이 몇 명이 추가되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임명 제청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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