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18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과 함께 군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해수욕장,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진행된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750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431개소로 모두 218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군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1월까지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흡연실 설치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여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준수 여부 △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기준 이행 실태 △금연 안내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감시활동도 병행된다.
양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점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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