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이들 진술의 허위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낮 12시에는 최 전 부총리를 출석시켜 각각 10시간가량 조사했다.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 기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는 두 차례 열렸다. 계엄 선포 전인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계엄 선포를 안건으로, 또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약 2분간 계엄 해제 관련으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렸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등 정부 2·3인자 두 사람은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사후에 알았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며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야 봤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도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 있다. 쪽지에 소방청장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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