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사건 유죄취지 판결 이후 나온 '대법원 때리기' 법안 입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이같은 조치에 더 힘을 싣고 나섰다. 이 후보가 전날 "제가 지시한 건 아닌데,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다.
이른바 '7인회' 일원이며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선대위 정무1실장은 27일 기독교방송(CBS) 인터뷰에서 "사법의 정치화든 정치의 사법화든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다"며 "선거 시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절제하고 발의하지 않고 선거를 한다고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민주당 선대위 지시로 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철회된 일에 대해 "비법조인의 대법관(임명)과 100명의 대법관 증원 자체가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선대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그런 문제들이 당론으로 결정된 바도 없고 개별적인 몇 분 의원들이 발의한 사안"이라며 "그거 취소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적 공론과 합의·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대법관의 수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도 수없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이고, 비법조인 문제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조희대 특검법',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부를 겨냥한 일련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현재 그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 없다"며 "(그것은)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생각인데, 그게 민주당 당론으로 진행하거나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같은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사법개혁의 주요한 단골 의제"라며 "(대법관 증원 자체는) 오래된 논의 주제인데, 증원 규모라든지 '비법조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특히 "'비법조인' 문제는 사실 사법개혁 의제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철회하고 , 이후에 국민적 요구 등을 봐가면서 검토할 부분이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1기 지도부에 의해 당에 영입된 인사로, 2기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법률위원장직을 맡아 지도부 일원으로 일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오래된 과제이고 '100명까지 늘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비법조인 문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재차 말했다. 그는 또 증원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100명까지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발의는 돼 있는 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입법부가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