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2일 1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 같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이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특히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 첫걸음"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앞서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최임위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안과 노·사·공 각 5명씩 15인으로 현재보다 줄이는 안을 제시한 데 대해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평생 최고 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경영계에 맞섰다.
최임위의 올해 심의 기한은 다음 달 29일이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적은 단 9차례로,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