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역 지역조합주택 사업이 전면 중단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조합원 50여명이 각 계약금 3000만원을 불입한 채 사업 진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지 매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31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나주역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2년 7월 나주 송월동 115-2외 19필지 4만1756㎡를 D법인으로부터 4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는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양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도받기로 한 토지는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해당 토지는 S법인이 나주역리버파크 아파트를 시행하고 남은 토지이다. S법인은 리버파크 아파트를 시행할 때 해당 토지를 포함한 모든 사업부지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한 상태였다.
이후에도 신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누구에게도 양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S법인 이사 5명 가운데 3명은 별도 D법인을 설립하고 H건설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억원을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H건설은 이 토지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다급해진 D법인은 다시 해당 토지를 나주역지역조합주택에 매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H건설사에게는 위약금 명목으로 15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S법인이 40억 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보증 약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D법인이 S법인이 이사회 등 절차 없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한 D법인은 S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등의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S법인 이사이며, D법인 소유자인 3명은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S법인의 나머지 이사 2명을 배제한 채 매각을 진행, 상법상 이사회 개회 요건 위배, 배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에 고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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