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출산·육아 용어 가운데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바꾸기 위한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법령 및 생활 용어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표현 47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하다는 의견이 양육부모 간담회 및 대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자 용어 개선 작업에 나선 것이다.
위원회는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고,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총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 대안용어를 마련했다.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으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이 외에도 '미숙아'는 '이른둥이' 또는 '조산아', '치매'는 '인지저하증' 또는 '인지증',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고안해 낸 대안 용어 32개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으로 제출하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용어개선의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용어 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