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40대 가장 A씨(49)는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마스크와 모자, 외투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까지 호송되는 내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시작해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해 지인의 도움으로 광주로 도주했다. 범행 약 44시간 만에 광주 양동시장 한 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켰고 이후 혼자 빠져나와 진도 인근 야산에 은신했다가 형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며 생계가 막막해졌고 1억 6000여만원의 빚이 있었다"면서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와 함께 아내에 대한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먹였고 아내도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내가 두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지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 가족 시신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한 동료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신병처리 방침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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