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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 아들 바다로 밀어넣은 40대 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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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 아들 바다로 밀어넣은 40대 가장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차량에 태워 전남 진도항 인근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은 4일 오전 피의자 지모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생활고를 비관해 진도항에서 처자식을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49)가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진도항 방파제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동승한 아내(40대)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약 30m 수심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지씨는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광주로 도주했다가 2일 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씨가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자백과 사전에 아들들의 체험학습을 문의한 정황, 현장에서 유유히 탈출한 뒤 구조 요청 없이 도주한 행적 등을 근거로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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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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