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차량에 태워 전남 진도항 인근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은 4일 오전 피의자 지모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진도항 방파제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동승한 아내(40대)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약 30m 수심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지씨는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광주로 도주했다가 2일 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씨가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자백과 사전에 아들들의 체험학습을 문의한 정황, 현장에서 유유히 탈출한 뒤 구조 요청 없이 도주한 행적 등을 근거로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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