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40여 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상임위별로 진행한 국외출장에서 국외여비 336만 242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나라별 숙박비 상한액 선지급 후 정산 미흡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에도 별도 식비 지급 △부대비용(준비금) 사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전체 27명 의원 중 2023년 국외출장을 다녀온 24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의원 1인당 회수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으로 알려졌다.
회수 방식은 활동비에서 공제하거나 고지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외여비 지급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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