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장교가 '수갑, 포승줄 등을 사용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신 소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8분경, 국회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그룹 통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수사단장으로부터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다.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보급받았던 장비로 백팩에 담겨있는 세트 형태를 받았고, 그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담겨있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이 '위법한 일인데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냐'고 묻자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일단은 어떤 임무인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전방에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의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는 해두자란 마음으로 판단해서 움직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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