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산지역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 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해양수도 부산'의 실현을 위해 부산지역에 약속한 핵심 공약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추진단 구성과 함께 타 부처의 이전 사례를 참고해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현 시점에서는 부처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수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해수부는 정부조직법 역시 개정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 조직의 개편 과정에서 해수부가 다른 부처의 사무 일부를 가져오면 법 개정이 뒤따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 기자재 사무를 해양수산부에 옮겨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부처 이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전에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해수부 공무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직원 86%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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