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 행위를 벌인 운전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천안시청 관계자 등 총 178명 인력과 63대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사전 차단하고, 교통법규 위반과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총 86건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에는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67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수배자 검거 2건, 소음 기준 초과 3건 등이 포함됐다. 천안시청이 적발한 소음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새벽 2시 50분께, 아산시 탕정읍 탕정역 인근 도로에서는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하던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임의동행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 폭주족은 삼일절, 현충일 등 국경일마다 게릴라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광복절에도 현장 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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