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읍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 조건과 숙소 환경 등 전반적인 고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여부, 휴게시간 및 일 보장, 숙식비 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시는 근로 현장과 숙소를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및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정읍시는 2023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언어·문화에 능통한 언어소통도우미를 배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긴급의료비와 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준공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해 일일 단위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필리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39명이 입주해, 샘골농협을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5% 미만을 유지하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에 따라 고용주당 2명의 추가 인력 배정 인센티브도 획득했다.
올해는 188개 농가에 830명을 배정해 더 많은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정읍, 농가에는 공백 없는 농촌 인력을 제공하는 정읍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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