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이번 달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및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을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밝힐지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식 입장 채택 없이 두 시간 만에 해산하고 논의를 대선 이후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참여해 사법행정 및 법관의 독립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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