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조교 임용과 복무 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하다 교육부 감사에서 다수 적발되어 기관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북대학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지난 2021년 2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특정학과의 조교를 채용하는 과정에 관련 법률과 규정, 자체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의 조교는 교육공무원법과 전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지침에는 조교를 신규채용할 경우 학과정은 3일 이상의 접수시간을 포함해 모두 10일 이상의 채용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하되 두 시험의 결과를 합산하지 않고 각 단계마다 합격자를 결정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북대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조교를 신규 채용하는데 단 이틀만 접수기간을 부여했으며 서류와 면접의 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면접을 생략한 채 서류전형만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서류전형에서 평균 60점 이상 합격할 경우 면접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1년 10월에 진행된 채용과정에서 3명의 응시자들이 평균 60점을 받고도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당시 규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해 면접심사를 생략했다"면서 "차후에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교 연수회에서 이를 전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교임용방식을 개편하면서 교내 전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 점등에 비춰보면 규정을 혼동했다거나 개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해당학과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라고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다만 당시 채용을 진행했던 조교들은 '경고' 처분에 해당되지만 이미 퇴직처리가 되어 불문에 부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특정학과 조교인 A씨는 지난 2023년 1학기 중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허가권자인 학과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12시간의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헌행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 관련 예규 등에서는 대학의 조교가 대학원 학위 과정을 이수할 경우 개인별 법정 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당시 신규 임용된 A씨가 복무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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