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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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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수원지법 전경.ⓒ프레시안

이후 A씨는 재판부에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 이야기인 만큼 비공개 재판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기일 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한편, A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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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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