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그간 생산 단계에서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도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
정읍시는 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추, 블루베리, 깻잎,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직접 판매되는 대표 신선 농산물이다.
검사는 살충제와 제초제 등 총 463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즉시 판매 중지 및 폐기 조치되며, 해당 농가에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병행 실시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단순히 생산단계에서의 검사를 넘어서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소비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확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강화 ▲생산자 대상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