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복무 관리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2개 지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말에 방만경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차단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중요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난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등을 점검하는 '복무관리 자체 감사'에 나섰다.
감사 인원 5명이 투입된 이번 감사에서 복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경고와 주의 등 총 7건의 조치에 나섰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가 증빙자료 제출 부적정'과 '맞춤형 근무자의 복무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노출됐다.
법정검진 사유로 공가를 쓴 후에 제출기한 내 적정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가 하면 맞춤형 근무제의 신청·승인을 받은 직원이 무단 이석해 사적 용무를 보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해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실제 시내 출장 업무 수행 시간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출장 여비를 지급해 회수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는가 하면 기록물 등 중요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조치를 나섰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작성·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퇴직자의 보안각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통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중요시설(문서고)의 관리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누락된 문서고의 점검과 관련한 체크리스트 보고 즉시 수행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공단은 감사원의 2024년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해외부동산의 공정가치 산정 시 시장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부동산의 공실률과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해외부동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해외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점검하는 등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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