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구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자체간 조업권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대응이 다소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타지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고 "해양관할구역 판단 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 시도 어선은 모두 52척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북도의 해상 관할구역은 약 70㎞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전북도 소속의 1척과 군산, 부안, 고창군의 각 1척씩 모두 4척에 불과해 이에 대한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는 것이 김정기의원의 설명이다.
김정기 의원은 "도 소속 어업지도선 1척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어 있고 장기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업 질서 확립과 어민 보호를 위해 어업지도선의 증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불명확한 해양관할구역으로 인해 충남과 해상경계수역인 군산시 개야도∼연도 해역, 전남과 경계인 부안군 위도∼왕등도 해역에서 타 지자체 어선의 조업구역을 침범한 불법조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고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3척으로는 광범위한 해역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들고 "장기적으로는 타 시·도 대비 어선세력 및 어장면적 등을 고려한 어업지도선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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