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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1200㎡→90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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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1200㎡→900㎡로 조정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당 최소 공급 면적이 1200㎡에서 900㎡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제3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계획 변경(16필지→21필지)이, 지난달 29일 ‘제4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일반산단계획 변경(259필지→319필지)이 각각 조건부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각 산단의 필지가 늘어나면서 필지당 최소 면적이 줄어 기업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지난 1월 15일 유종상 경기도의원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900㎡ 미만의 소형업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광명시흥 일반산단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부지 면적 97만 9000㎡)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부지 면적 49만 3000㎡)에 위치하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명선 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이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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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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