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위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위공무원 직계 존비속의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서 정종복 의원(전주3,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반복저긴 고위직 공무원 비위와 행정공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위공직자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과그 배우자와 관련된 도내 직계 존·비속업체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전북도의 한 간부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대거 사용하거나 위탁교육기관을 배우자가 관련된 상가에 입주시키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내려진 조치로 해석된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자료 등 직무수행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갑질피해신고센터 전담직원 지정 △익명제보시스템 등 상담·신고 채널을 다변화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의 소극행정을 넘어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일환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마인드 셋 과정’ 교육을 2월부터 4월까지 3회 운영했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참여형 갑질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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