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병역 의무자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4월 17일 조례 제정 이후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입영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가운데 6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들로 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입영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무주군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 이들의 건강한 행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6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입영지원금 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SNS,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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