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재판장 )는 12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57)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손을 보호하려 붕대를 두껍게 감은 점, 피해자들의 상처 형태를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1심 재판 결과를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A씨(4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46)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광산구 일대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신규 업자 진입을 막고 알선 수수료 등 이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사건 전날 "보도방 업자 갈취로 고소하겠다"는 피해자들의 발언에 격분, 이들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하던 장소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2억 7183만 원 추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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