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허용된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업체 대표 A씨와 관계자 2명, 전직 5급 공무원 B씨, 다른 업체 전 직원 C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 회사의 다른 관계자와 6급 공무원, 농공단지 입주 자회사인 D 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A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마치 입주 자회사 D 업체가 생산한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약 1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 B씨 등은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몰수·추징 절차를 통해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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