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1억 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 중 연소득 기준에 해당 ▶25.7.1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의 ‘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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