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총 355억 원 규모의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올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와 차종 및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제외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된 용인지역 대상자는 모두 32만 5300건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은 물론, 가상계좌와 인터넷 지로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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