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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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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이렇게 달라진다

중앙정부 예산 추가 지원, 세제 혜택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찾는 돌파구 마련

정부는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에서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포천군 등 기존 7곳에 가평군이 추가돼 8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통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접경지역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를 늘려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적용 시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표준을 12억 원으로 적용받으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가평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주말주택이나 장기 체류형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늘어나면 ‘평일에는 도시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해 지역 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가평군이 확보한 재정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다. 두 사업을 통해 군은 2027년부터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도로·복지·관광·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가평군은 ▲북면·조종면·설악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총 188억 원)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총 13억 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총 39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평군에 접경지역 가중치가 새롭게 반영되면서 2026년에 약 87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진행할 수 있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해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통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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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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