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천안시는 17일 올해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가구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절반이 감면된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