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천안시, 다자녀가구에 재산세 50% 감면…출산 장려 박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천안시, 다자녀가구에 재산세 50% 감면…출산 장려 박차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 시 적용…7월 부과분부터 시행

▲천안시가 저출산 정책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천안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천안시는 17일 올해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한 가구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절반이 감면된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