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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법원 옮겨달라' 요청 불허…文 '사위 취업'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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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법원 옮겨달라' 요청 불허…文 '사위 취업' 재판 시작

법원 "대항범 있는 사건, 합일확정 필요"…재판준비기일이라 文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의 기업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한 사건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혼한 전(前)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주가비 약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타이이스타젯 모회사 이스타항공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배경에 서 씨에 대한 채용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같은 혐의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당일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주거지(경남 양산시) 등을 이유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신청 이유에 대해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이 전 의원 측의 전주지법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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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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