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청년 및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창업 및 거주에 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주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10% 외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등으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 최대 4천만 원, 자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청년안정기금으로 주택 매입·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 귀농 예정자에게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하면 된다.
농업창업의 경우 융자 금액은 최대 3억 원(금리 2%), 주택 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이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1가구당 50만 원의 이사 비용도 지원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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