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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전 지사 허위비방한 4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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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전 지사 허위비방한 4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승진 청탁 허위 주장한 혐의…법원 "명예훼손 인정되나 전파력 제한 고려"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 전 지사가 과거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관이 이를 무마해줬으며 도지사 재직 시 그 경찰관을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양 전 지사는 음주운전 사실이 없었고, 특정 경찰관의 승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없어,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직접 명시해 글을 게시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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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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