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 임명을 어젯밤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에는 박억수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걸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상황에 대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검도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명단 8명을 제출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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