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중점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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