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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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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한(6개월) 만료를 11일 앞둔 26일 조건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증인 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은 다음 달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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