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만배 누나가 산 윤석열 부친 집, 실제론 김만배가 돈 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만배 누나가 산 윤석열 부친 집, 실제론 김만배가 돈 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돈을 댄 사실상의 주인이 김만배 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버스>가 25일 보도한 데 따르면 해당 주택 매매과정을 잘 아는 김만배씨의 한 측근은 "김만배씨의 누나가 19억원을 주고 윤 전 대통령 부친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씨가 취득 경비 등을 포함해 누나에게 19억 5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 측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여동생과 아는 사이인 김씨의 누나가 윤 전 대통령 여동생으로부터 ‘부친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에게 이를 전달하자, 김씨가 '내가 사줘야겠다'며 누나를 내세워 계약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측근은 "부친의 집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금방 알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또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 해당 단독주택이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입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매매 계약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 받아 거래했을 뿐 김씨 측 신상 등에 대해선 몰랐다"며 '우연한 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매체는 "김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친 집이 팔리지 않던 상황을 알고 콕 찝어 ‘호의적 거래’를 했다면 뇌물죄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김만배 씨가 사준 것을 파악고도 대선 과정에서 '우연한 거래'라고 주장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김만배 씨의 누나는 <뉴스버스>의 해명 요구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