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토목설계사무소 운영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주차장 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공무원이 보완 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며, 피해자인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의 경위와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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