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된 뒤 방치돼 있던 경기 용인지역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가 1년여 만에 재해복구공사를 마쳤다.
2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재해복구공사가 진행된 곳은 처인구 남동 일대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은 부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 지역이다.

시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 박스(Gabion Box·철사망으로 이뤄진 바구니 형태 안에 석재를 채워 넣은 구조물)로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등을 정비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를 근거로 허가 신청자가 토사 유출 또는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이후 사업자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방치되는 곳이 생길 경우,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집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