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다음달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올해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다.
또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