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광주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이 공익 제보 교사에게 보복성 소송을 남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제보교사 보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명진고 전 이사장 김모씨는 학교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총 423차례, 약 1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광주교사노조는 3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명진고에는 과거 채용비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교사가 있다.
그는 전 이사장의 금품 요구를 감사기관에 제보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이로 인해 김 교감의 모친인 당시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당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당하고 소송에 휘말렸으나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 측이 해당 교사에게 약 2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 중 1600만원 가량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법인이 강제집행을 피하며 변제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에 △전 이사장 패소 비용의 법인예산 대납 여부 감사하고 제보교사에게 판결채무 이행 지도△공익 제보교사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 특별채용 검토 등 두 가지를 요구안을 제시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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