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강혜영)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야영 및 취사,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와 쓰레기 투기, 흡연, 임산물(버섯, 산나물 등)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주요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되며, 산림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여름철에도 총 27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형사입건 18건, 과태료 2건, 훈방 7건 등)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도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국민 모두가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산림 질서 유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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