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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사라지는 전주도시공원 60%...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 훼손과 난개발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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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사라지는 전주도시공원 60%...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 훼손과 난개발 최소화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도시공원 일몰 해제'를 하루 앞두고 "전주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지구단위계획을 병행 도입해 공원 해제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종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도심의 열섬현상을 조절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민의 쉼터 도시공원의 60%가량이 내일이면 사라지게 된다.

전주시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관리계획상 보상비 3530억 원 가운데 2706억 원을 투입(76.6%)해 1.4㎢의 공원 사유지를 매입했다. 일몰 대상인 사유지 10㎢의 14% 수준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우선 매입지 기준의 절반(58.3%)에 그쳤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은 미래를 위한 공공 자산 투자라는 시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 늑장 대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 여건 상 단기간에 모든 공원 사유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공원 일몰제가 발표된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개인 땅을 사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공원 매입 예산은 도로나 개발 사업에 밀려 늘 뒷전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2022년 이전까지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한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했다. 우선 매입지를 다 사들이지 못한 만큼, 지형이나 지목 조건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서 깊은 덕진공원에는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도시의 공공재인 도시공원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녹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엄격 적용 △생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개발 압력이 높은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입 등 시가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공공 기여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전주시는 오히려 자연녹지의 건물 층수를 높이고, 다세대·연립주택을 허용하며, 경사도와 표고 기준까지 완화했다.

전주시가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는 외면한 채,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덕진공원(3,557,05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덕진구 호성동 1가 산11-6번지 일원 113,792㎡ 한울팜 부지, 덕진구 호성동 1가 산29-1번지 일원, 165,663㎡ 등 총 279,455㎡로 덕진공원 면적의 7.86%에 해당한다.

시는 이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30% 이내를 개발해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광종합건설(주), 우미건설(주) 콘소시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시는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7월 중으로 사업자에게 제안서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양측 컨소시엄 모두 대상 공원용지 29.9% 개발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 공원 부지 279,455㎡ 중 법적 허용 한계인 30% 이내 최대치로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다.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아파트는 공원 보존과 개발 사이 최선의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제안은 법적 허용 한계까지 개발을 최대화한 것으로, 광주광역시(10%), 경기도 수원시(14%), 경기도 지자체(10%, 공공기여 시 5% 추가)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개발 면적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대상 부지가 사실상 건지산 일대 덕진공원의 관문 기능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은 훼손되고, 공원은 아파트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과 녹지 보전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지구단위계획을 병행 도입해 공원 해제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비롯해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개발 면적을 타 시도 사례를 준용하여 10%대 수준으로 제한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제안수용 여부 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등 세가지 사항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도시공원일몰제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우선 매입지를 선정하고 2020년 시설 실시계획인가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환경단체가 배제된 채 협의회가 운영됐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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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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