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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고도완화 조례 통과에 “도의회, 난개발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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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고도완화 조례 통과에 “도의회, 난개발 앞장서”

제주녹색당이 고도완화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주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현행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저층 위주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는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은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전기·기계실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에서 제외했다.

제주녹색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 통과는 고도 제한이라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결정으로, 제주의 경관 훼손과 도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고층 아파트에 한라산 조망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제주의 경관을 일부 자본에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춘천의 사례처럼 무분별한 고층화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파괴하고, 결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조례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재개발 시행사 등 건설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에 따른 일조권 침해, 교통 혼잡,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은 고스란히 도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앞서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녹색당은 “4월에 의견 접수 기간을 연장했으나 실질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접수된 의견은 고작 6건에 불과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의 책임질 수 없는 ‘쇼윈도 정치’라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조례안 표결에서 도의원 33명이 찬성하고, 반대표가 5명에 그친 데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도민들은 이런 도의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한목소리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도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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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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