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사례 2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2건, 보관기준 위반 1건, 서류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 냉동 돈갈비 75.4㎏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했고 B업체는 냉동 한우갈비 153.5㎏을 같은 방식으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이 누락된 무표시 축산물 7㎏, 9,9㎏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었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E업체는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보관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장창고에 냉동육을 보관한 채 온라인 판매를 준비했고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 및 작업일지 등 필수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법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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