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울산시의원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홍성우 울산시의원(울주군2)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의원은 당선 2개월 인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럼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홍 시의원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표결 끝에 홍 시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위다.
전날 임기가 끝난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시의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천미경(비례) 시의원은 "의회규칙에 따라 의장에게 상정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되어있다"며 말을 아꼈다.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달 15일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홍 시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19석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징계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울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징계를 재논의하고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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