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207만명에 2조9000억원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207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9000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58만명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 27만4000명의 농어업인이 현재 매월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들 중 농업인이 26만명(월 116억원), 어업인이 1만4000명(월 6억원)을 차지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농어업 종사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나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이면 50%를, 103만원을 초과하면 4만6350원 정액으로 매월 지원한다.
제도 시행 당시에 월 최대 2200원이던 지원금은 꾸준히 올라 2023년에는 4만6350원까지 올랐다. 아울러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제도는 지난해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2031년까지 연장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연금제도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가입을 촉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은 앞으로도 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차별 없이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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